멀고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챙겨야 할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다.
1. 교수님의 Letter
2. DS-2019
3. J1 VISA
4. 내가 살 곳 주소
5. 보험
사실 다른거 다 빼놓고 이런것들만 챙기면 사실 도착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.
우선 시작은 교수님과의 구두 계약 체결이다.
나는 본격적인 계약서 싸인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여쭤봤다.
Scope of Work :
1. Will my work primarily involve analyzing ~~, or developing ~~? : 내가 할 일의 범위
2. How much of the work has been done in this project? (quantitatively) : 지금까지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도 확인
3. Are there any students/postdocs with whom I can have discussion on this project? : 같이 일하는 사람들 확인
Timeline :
1. What is the upcoming deadline for the project ~~? : 프로젝트 기한 확인
2. When do you expect me to arrive in the U.S. to start? : 미국에 언제까지 도착하기를 원하는지
Affiliation and Contract Duration :
1. Where will my primary affiliation be (~~)? : 이건 내 상황에 특이적인 내용이다. 소속이 두가지중 하나가 될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했다.
2. What is the guaranteed minimum duration of the contract? : 비자 신청을 위해서 일하는 기간 확인이 필요했다
교수님께서 월급과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을 줌으로 확인해주시고
최종적으로 일하기로 결정이 나면, 학과 사무실과 국제교류처에 교수님들이 따로 연락을 하신다.
그 결과로 학과사무실에서 Appointment Letter 가 오는게 진정한 계약 및 행정 서류의 시작이다.
서류 처리 한 순서
I-94 record & 여권 사본 & CV 제출 : 국제교류팀에서 비자 발급 요청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본 서류들이다. Appointment letter 가 공식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달라서 해서 보내드렸다.
Appointment Letter : 계약 기간, 계약 금액, 관련 보험 내용, 내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.
싸인해서 사무실에 메일로 돌려보내면 된다. 추후에도 입국심사나 은행 계좌 만들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 잘 챙겨둬야한다.
New Hire Form : NYU 에서 쓰는 메일 주소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신상 정보. 이것도 여러 내용들을 작성해서 학과 사무실로 보내면 된다.
Postdoc Housing Application : 포닥 하우징 신청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 따로 메일을 보내야 한다. 교수님의 기본적인 사무실 정보를 알아야 보증인으로 기입할 수 있다.
DS-2019 : J1 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. 앞서 제출했던 여러 기본 인적사항과 여권 및 I-94 내용을 보내드리면 학과 사무실에서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제교류처와 함께 DS-2019 를 보내준다. 나는 Fedex 말고 메일 첨부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 한 후 내가 다시 싸인하여 보관하였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한다는데...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었다.
J1-VISA 신청 : 이건 내가 아니더라도 설명을 다들 잘 해줄 것이다. 절대 설명 쓰기 귀찮은게 아니다.ㅎ. 하지만 신청 과정이 매우 귀찮았고, 내가 신청할때 즈음 여러 블로그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서 여러가지 새로운 페이지 해석에 여간 애먹은게 아니다...
비행기 예약 : 비자 발급 기간을 계산하고, 친척들에게 인사드릴 기간도 고려하여 예약하고, (+기존 연구실에서 마저 마무리할 기간도 고려..) 교수님들께 도착 예정 날짜를 보내드렸다.
PeopleSync : NYU 에서 모든 서류 처리를 할때 쓰이는 포탈. 작성할 내용이 엄청 많다.
- Disability Self-Identification for Onboarding : 장애 여부 확인
- Change Veteran Status Identification : 군인 여부 확인
- Change Emergency Contacts : 미국에 있는 친구 주소를 썼다
- Review Your Contact Information : 일단 한국 주소를 쓰고, 추후 살 집 정해진 뒤에 수정했다
- Complete State and Local Withholding Elections : 주 및 지방 세금. 어차피 4월에 세금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nonresident alien 으로 작성은 했다. 추후 추가 서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.
- Complete Federal Withholding Elections : 연방세금. 이것도 마찬가지!
- Add Payment Elections : 아직 미국 계좌가 없으므로 패스. 추후에 만들게 되면, Account number, Routing number(Paper&Electronic), SWIFT code 등을 넣으면 된다.
- Complete Form I-9 : 이건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했다.
- Review Personal Information : 신상정보 확인
- NYU Benefits Information : 추후 연락이 따로 온다
- Review Policy and Other Documents : 추가로 확인할 내용들
--- Stop Sexual Harassment Act Fact Sheet
--- Non-Discrimination and Anti-Harassment Policy and Complaint Procedures for Employees
--- Pregnancy Accommodations at Work Notice
--- NYC Earned Safe and Sick Time Act - Notice of Employee Rights
--- Sick and Safe Leave Policy and Procedure - New York City
--- Know Your Title IX Rights
--- Lactation Policy - New York, District of Columbia, and California
---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Notice
--- Model Airborne Infectious Disease Exposure Prevention Plan
--- Labor Law Section 740
--- NYU Limited English Proficiency (LEP) Plan
- Review Documents for Wage Theft Prevention Notice for Hire
- Contact information for Office of Equal Opportunity
Insurance : NYU 에서 benefit 으로 제공하는 insurance 관련된 내용이 계약 시작 한 달 전쯤 날라온다. J1 비자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보험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,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확인해서 진행했다. 참고로 보험은 1년에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가을쯤에 있다고 한다.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는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... 사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다 골라서 했다. 좀 더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결정은 살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리기로 했다. Insurance 보장 기간은 내 고용기간 부터이기 때문에 미리 도착하고 나서 뜨는 기간은 여행자 보험을 따로 신청했다.
그래서 제 집은요?
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계약 서류를 하나씩 장만하다 보니 빠진것이 있었다.
바로 미국에서 새로 살 집이었다.
포닥 하우징을 7월에 신청했는데, 문제는 NYU 하우징에 빈 집이 당장 없다는 것!!!
아무래도 물가도 렌트도 비싼 뉴욕이기 때문에, 혜택이 큰 하우징을 아무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아하는 것 같았다. (나같아도 그런다)
그래서 내가 도착하는 9월에 생기는 빈 집이 없는 상황...
웨이팅 리스트의 기간을 물어보니 아무리 짧아도 8개월은 기다려야한다는 답을 받았다.
그렇게 긴 기간동안 에어비앤비에 머무를수는 없고 (그리고 뉴욕은 이제 에어비앤비가 안된다.)
뉴욕에 마땅한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(절친은 펜실베니아에 산다...)
나는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는 Sublet 을 찾아야만 했다.
Sublet 은..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, 인류애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집 대여(?) 시스템인데,
기간을 정해두고 자기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과 계약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방식이다.
다행히 뉴욕에서 일하는 친구가 친구의 포닥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sublet 도 알아봐주고,
나도 NYU sublet 리스트를 여러가지 뒤져본 결과!!!
딱 9월부터 6개월간 비는 집이 있는걸 알게 되었다. (이것도 엄청난 행운!!!)
한국에서 미리 그 집의 동영상도 확인하고, 여자 혼자 살만한 동네인지도 확인해보고, 학교까지의 동선도 확인해보고,
sublet 주인의 신상도 확인하고, sublet 주인의 아파트 계약 서류도 확인하고,
친구를 통해 보증금 입금, 나의 통장 및 보증인(부모님) 통장 잔고 확인,
서로 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서,
나는 뉴욕의 가을-초겨울을 Brooklyn 의 Williamsburg 에서 지내게 되었다.
이제 떠날 준비만 하면 된다!
두근두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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